여주시, 「건설기술 진흥법」개정
여주시, 「건설기술 진흥법」개정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1.01.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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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오는 2월 9일 까지 21일간 여주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토목)의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및 종합분야 등록업체이다.

기존에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위해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였으나,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여주시,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에 따른 ‘21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이에 따라 발주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 공고해야 하며 등록명부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맞춰 발주자에게 수행기관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모집공고를 통해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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