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여주시지부, 10월 20일 12시 점심시간 휴무(민원업무 중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여주시지부는 “10월 20일 12시 멈춤!”을 실시한다.
이것은 다가오는 20일 수요일 점심시간(12:00~13:00) 1시간만큼은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이다.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휴식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은 민원처리를 위해 점심식사를 교대하며, 교대를 위해 황급히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사무실로 복귀해야 한다.
식사 도중 민원인이 방문했을 경우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을 위한’ 명분 아래 묵살된 시간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양평군과 고성군이 2017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 이래 오산시, 무안군, 담양군, 장성군,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전국 법원, 우체국 등이 시행중이며, 도입하려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여주시지부는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은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10월 20일 점심시간 휴무(민원업무 중단)에 대하여 여주시민들도 그 취지를 공감하고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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