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흥지구개발당시, 토지보상 대상 2만2146㎡ 윤 후보자 처가 소유로 드러나
양평군 공흥지구개발당시, 토지보상 대상 2만2146㎡ 윤 후보자 처가 소유로 드러나
  • 김갑철
  • 승인 2021.11.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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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약간은 도로 등 국유지 뿐, 강득구 의원 "전담수사팀 필요, 셀프개발에 의한 토지보상금 독식 규모 밝혀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공흥지구 개발 당시, 전체 토지수용보상 대상 17개 지번 가운데 국유지 약간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은순씨 소유이거나 배우자 김건희씨도 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의혹의 중심이 되고 있는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합계 면적 2만2199 ㎡의 토지에서 이뤄졌는데, 그 중 2만2146 제곱미터가 모두 최은순씨(7개의 지번, 합계 5596㎡)와 이에스아이앤디 (8개의 지번, 합계 1만6550㎡) 소유였던 것이다.

나머지 두 개 지번은 개인소유가 불가능한 도로 등 국유지로 그 면적은 53 제곱미터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결국 모두 본인 소유인 양평 공흥지구 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양평군에 민간 개발사업을 신청하여 승인 받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개발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모두 본인 소유 토지로써 수령하여 엄청난 토지수용보상금을 얻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후보 처가의 충격적인 공흥지구 토지보상금 독식을 고발한다"며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보유한 토지들의 매수가격을 알면, 이후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이를 통해서, 셀프 도시개발 및 토지보상금 독식에 의한 부당이득의 규모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199㎡ 면적 (2016. 6. 22. 변경고시로 2만2411.4㎡ 로 면적 증가)의 공흥지구는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2011년 7월 양평군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되고 민영개발로 전환되었다.

이어 윤석열 후보의 처가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의 개발사업을 제안하여 양평군은 2012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대상 토지들 중 2006년경부터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취득하여 소유한 토지가 13개 지번이며,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고 민영 개발로 전환된 이후,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는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는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의 개발사업을 제안하자, 공공개발 무산 후 초고속 스피드로 양평군은 2012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하였다"면서 "때문에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이미 인근 13개 지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최은순씨 일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만일 공공개발로 진행되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는 막대한 분양매출과 토지보상금 독식에 비교하여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 개설 등 강력하고 신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면서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입 여부 △양평군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셀프 개발을 통해 얻게 된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전체 분양 매출액 및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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