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측 개발부담금 17억 → 0원 면제시 '개발 전 땅값' 5배 뻥튀기
최은순측 개발부담금 17억 → 0원 면제시 '개발 전 땅값' 5배 뻥튀기
  • 김갑철
  • 승인 2021.12.01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상지가상승분은 15배 폭증, 강득구 의원 "윤석열 후보 처가에선 왜 불가능한 일 가능한가"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800억대의 매출을 거두고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개발 전 땅값'(개시시점지가)이 5배로 수정된 자료가 공개됐다.

'개발 전 땅값'(개시시점지가)은 높을수록, 반면 '개발 후 땅값'(종료시점지가)은 낮을수록 개발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해 기준 시점의 지가를 5배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실은 30일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산출내역서 4장을 공개했다.

4장의 내역서는 각각 17억4868만원, 6억2542만원, 0원(미부과) 그리고 최근 뒤늦게 1억8768만원이 부과될 당시의 개발부담금산출내역서다.

문제는 최은순씨와 윤석열 후보자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가 이의신청을 하고 양평군이 부담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개발 전 땅값이 당초 12억 3천여만원(1,237,083,954원)에서 64억 4천여만원(6,444,280,038원)으로 5배 이상 폭등했다는 것이다.

순서대로 보면 개시시점지가는 처음 1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당시 1,237,083,954원이었다가, 개발부담금이 6억여원으로 낮춰질때 6,444,280,038원이 됐고, 다시 개발부담금이 미부과로 바뀔 때 6,388,692,362원으로 큰 변동없이 유지됐다가 최근 1억8천여만원을 재부과하기로 하면서 4,482,760,953원으로 낮아졌다.

이같은 개시시점지가는, 양평군이 시행사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개시시점지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매입가로 변경해주면서 갑자기 튀어올랐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2012년 11월22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12억여원에 불과한 땅이, 대부분 임야와 논이었던 2006년 당시 매입가(15개 필지 중 13개가 2006년에 매매)로 64억여원이라는 점이 석연치 않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체 지가상승분 중에서 정상적인 지가상승으로 간주해 개발이익으로 보지 않는 '정상지가상승분'도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처음 17억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시에 6천4백여만원에 불과하던 정상지가상승분이,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됐을 시점엔 9억4천7백여만원으로 15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개시시점지가에 전국평균지가변동율이나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곱해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액수임에도 변동폭이 비정상적으로 큰 것이다.

정상지가상승분은 네 차례에 거쳐 64,928,078원에서 338,226,688원으로, 다시 947,103,247원으로, 최종적으로 1,461,558,492원으로 산출됐다.

강득구 의원은 "최은순씨 일가의 개발부담금이 면제 되기까지 '개발 전 땅값'이 다섯 배가 뛰어오르고, 정상지가상승분이 열 다섯 배가 폭증한 것이 불법적인 특혜없이 가능할 수 있느냐"며 "왜 윤석열 후보자 처가에서만 이렇게 보통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특히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석열 씨 처가의 개입이 있었는지, 당시 김선교 군수의 양평군이 공흥지구 개발 사업자로 이에스아이앤디를 선정하게 된 절차는 적법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