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별정직 공무원 채용 조례안’ 직권 상정 무리수
여주시의회 ‘별정직 공무원 채용 조례안’ 직권 상정 무리수
  • 정해균 기자
  • 승인 2018.12.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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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특위에서 부결된 안건 강행해 반대 의원들과 일부 시민들 질타 이어져
▲여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여주시장이 제출하고 유필선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진통 끝에 4대3으로 가결했다.
▲여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여주시장이 제출하고 유필선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진통 끝에 4대3으로 가결했다.

 

(정해균 기자)  소통과 혁신을 내걸었던 여주시의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여주시가 제출한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2명(본청 1명, 의회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예)에서 부결되자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의결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여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여주시장이 제출하고 유필선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진통 끝에 4대3으로 가결했다. '
이 조례안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위 심의 과정에서 3대3 가부동수로 부결된 안건이다.


이 조례안은 여주시가 시장의 정책결정 기능 보강과 의장의 의정보좌 수행을 목적으로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2명을 신규로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채용 예정자가 ‘누구누구 이다’, ‘누구는 이력서까지 제출했다’는 등의 말까지 나돌았다.


더욱이 조례심사특위 심의 과정에서 채용 예정자의 이름까지 거명되기도 했으며, 민주당 소속인 의장은 일부 같은당 의원들에게 “당에 보고하겠다”라며 조례안 찬성을 종용하는 말을 하는가 하면 특위장까지 배석해 조례안을 엄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총 7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 의원 5명임을 고려할 때(나머지 한국당 2명) 조례심사특위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민주당인 이복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당과 함께 반대하고 나서 결국 조례심사특위에서는 부결됐다. 그러자 유 의장은 직권으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유래 없는 의원들의 찬‧반 토론과 공개적인 거수 표결까지 진행됐다.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 반대 측으로 나선 이복예 의원은 의장의 조례안 직권상정에 대해 “의장이 집행부를 대변하는 냥 특별위원회를 무시하고, 직권상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현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립적인 위치를 망각하고 집행부를 대변하는 의장이 의회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조례심사특위가 필요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반대 측 서광범 의원도 “누구를 내정했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소통과 혁신을 강조하는 시의회의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다. 의장직을 내려놓고 일반의원으로 돌아오는게 어떻겠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영자 부의장도 반대 측으로 나서 “의장이 의원들 편에 서야 하는데 집행부 편에 서서 직권 상정하는 것은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의장에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여주시에는 877명의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가 있는데 인맥, 정치적 보은 인사를 채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책은 여주를 가장 잘 아는 공직자와 협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찬성 측으로 나선 최종미 의원은 “일반 공무원은 순환근무제도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개혁과 혁신은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정책보좌관 1명 만드는데 반대하면 여주발전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미 의원도 찬성 측으로 나서 코이라는 물고기가 환경에 따라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지는 ‘코이의 법칙’을 설명하며, “공직자의 사기 저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과 의장의 보좌기능을 강화해 더 큰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 별정직 공무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조례안은 표결에서 의장석에서 앉아 회의를 진행하는 유필선 의장을 비롯해 최종미‧박시선‧한정미 의원이 ‘찬성’에 손을 들었고, 김영자‧이복예‧서광범 의원은 ‘반대’에 손을 들어 4대3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한 시민은 “여주시가 이번 별정직 채용논란에 앞서 이미 공보전문관과 상임정책보좌관을 채용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조례개정을 강행하고 내정자를 추가채용 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유필선 의장이 ‘급격한 대 내외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정보들이 난무해 이 속에서 의장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정보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회의 주요기능수행을 위해 별정직 보좌관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직권상정까지 강행하면서 조례통과를 시켜야만 했던 다른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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