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입찰용역 관리/운영에 문제점 불거져 물의
양평군청 입찰용역 관리/운영에 문제점 불거져 물의
  • 홍준옥
  • 승인 2022.05.2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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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19일 용문면 ‘청년공간 오름’ 2층 제안평가 심사장에서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참가자들의 항의가 일어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는 심사를 받고 나온 업체가 바로 심사적격여부와 심사규정에 대해 바로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일부 심사위원은 기술과 전문성 평가는 없고 면박, 무안주기, 비웃기까지 했다는 것이 일부 참가 업체의 전언이다.

심사위원 자료 검토나 사전 둘러볼 시간없이 업체당 10분씩 2시간 만에 ‘대충’ / 평가하고  블라인드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심사위원이 업체를 오픈하고, 심지어 비웃기고 표명 금지 내부 규정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형태로 진행되어 유착 의혹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조달청 입찰등의 분쟁 사례 등 굵직굵직한 조달 사업들이 분쟁에 휘말리는 등 마찰이 불거지면서, 조달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및 공정성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나날이 고도화하고 있는데, 평가위원들은 겨우 심사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참여업체들의 프레젠테이션(10분) 청취, 이후 질의·응답(약 10분)만으로 부실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질의·응답(약 10분) 시간을 일부 심사위원들의 ‘제안사 길들이기’로 가르치고, 무시하고, 하대, 면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평가위원들에 대한 조달청과 발주기관(양평군청 지역경제과)의 관리·감독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달청 행정규칙(4조2항)에는 ‘평가위원들은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평가 대상 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등 17개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이 명시돼 있다.

평가위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달청이 주의를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입찰 참가 업체들은 이런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D업체 관계자는 “10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10분간 이어지는데 특정 업체들에 유리하게 질문을 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면박을 주는 등의 태도로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평가위원들이 상당했다”며 “다른 평가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감독관이 한 번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제안사 모집과 평가위원 모집공고가 같은 시기에 이뤄지는 부분을 이용해 제안사와 관계가 있는 평가위원 인원을 차여를 시키려고 더없이 노력을 하븐 부분이다 “업자들 사이에선 어느 평가위원이, 이번주에, 어떤 평가에 참여할지에 관한 정보가 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업체 일부는 “제안사가 평가위원 신청을 독려하고 선정 시 성공수당등의 제공하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 공정 입찰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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