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강천면 SRF발전소 ‘허가취소’ 귀추
여주 강천면 SRF발전소 ‘허가취소’ 귀추
  • 정해균 기자
  • 승인 2018.1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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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 이은 마라톤협상 이어져…법적인 문제 연대책임지기로 취소 합의
▲ 반대 단체 대표들은 “매일 250여 톤의 폐 쓰레기가 소각되면 매일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의 미세먼지가 여주의 하늘을 뒤 덮는다”면서 “여주의 마지막 보루 강천섬을 지키자. 끝까지 반대하자”고 외쳤다.
▲ 반대 단체 대표들은 “매일 250여 톤의 폐 쓰레기가 소각되면 매일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의 미세먼지가 여주의 하늘을 뒤 덮는다”면서 “여주의 마지막 보루 강천섬을 지키자. 끝까지 반대하자”고 외쳤다.

 

(정해균 기자)  여주시가 강천면에 들어서는 SRF(폐플라스틱 고형폐기물)발전소 허가취소를 단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여주시장실에서 진행된 강천면 쓰레기발전소 관련 협상에서 이항진 여주시장과 강천면 주민협의체, 강천면 이장협의회,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모임, 여주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4시간가량 이어진 마라톤협상에서 이 시장은 강천면쓰레기발전소 허가를 취소하는데 동의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이 시장은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가 예측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지연 전술을 펴자고 주장했으며, 시민단체는 지연을 시키는 것도 소송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함께 허가 당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행정적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이항진 시장은 “여주시장과 강천면주민협의체, 강천면 이장협의회,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모임, 여주환경운동연합 등이 법적인 문제나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이에 동의하며 서명한다”는 문구의 합의문과 그 밑에 연대서명을 받아 여주시에 제출한 후 여주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취소를 발표하고, 업체 측에 취소통보라는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상에 앞서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아강지모’를 비롯한 여주민예총, 여주환경운동연합, 여주시농민회, 강천면 노인회, 강천면 주민협의체와 강천면민, 시민 등 200여명은 여주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가졌다.
반대 단체 대표들은 “매일 250여 톤의 폐 쓰레기가 소각되면 매일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의 미세먼지가 여주의 하늘을 뒤 덮는다”면서 “여주의 마지막 보루 강천섬을 지키자. 끝까지 반대하자”고 외쳤다.


또 “이항진 시장은 쓰레기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시장은 허가 취소 약속을 지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석한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도 “여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절대 반대한다. 여주시장의 결단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고 행정심판 50~100억이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협상결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허가취소에 왜 시민이 연대책임을 지는 서명을 해야 하냐”라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행정 처리를 잘못한 여주시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지 시민에게 책임을 씌우는 연대책임서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여주시에서는 허가취소 시 사업추진 업체의 소송으로 패소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허가취소 업무처리를 하는 담당공무원이 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번에 시민의 요구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경우 다른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해, 허가취소로 만일 여주시에 어떤 피해를 받게 될 경우 우리 시민들이 책임질 것이니 걱정 말고 시민을 믿고 허가취소 하라는 의미로 연대서명을 하게 됐다”며, “이 허가는 사업추진 업체(엠다온)가 여주시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허가서류를 제출한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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