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주시장, SRF 쓰레기발전소 허가 관련 간담회 개회
전 여주시장, SRF 쓰레기발전소 허가 관련 간담회 개회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8.12.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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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전 시장, “SRF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는 여주시, 전기발전사업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해당부서 과장 전결사항으로 적법절차 처리한 것"

원경희 전 여주시장이 지난 14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천면 쓰레기발전소 SRF(폐플라스틱 고형폐기물) 허가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아강지모’회장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여주민예총, 여주환경운동연합, 여주시농민회, 강천면 이장, 주민협의체와 기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임 소재를 묻는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원 전 시장은 최근 SNS 등에서 자신이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시기에 해당 발전소의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한 일부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연 것으로 풀이된다.

원경희 전 시장, 강천면 'SRF쓰레기발전소' 관련 기자간담회 모습
원경희 전 시장, 강천면 'SRF쓰레기발전소' 관련 기자간담회 모습

그는 간담회에서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허가 관련 절차가 관련 부서의 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당시 소규모 건축 수리 통보는 해당 면장이 고유의 권한으로 시장의 결재 없이 처리될 수 있었던 것”으로 자신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천주민과 시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은 원 시장의 주장을 강력히 비난하며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 허가는 전 여주시장 재임 시절에 이루어졌다.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여주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와 경기도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의 사실은 지난 2017년에 인지하게 됐으며 시장의 결재는 중요한 것 이외에 시급을 다투는 사항이나 중요도에 따라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순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지방공무원법상 별도의「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이미 발등에 불이 붙었으니,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허가취소를 해 여주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 지를 모색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간담회에 참선한 단체 대표는 “허가 당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행정적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열병합발전소 허가는 사업추진 업체인 엠다온이 여주시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허가서류를 잘못 제출한 잘못이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원경희 전 시장은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축허가는 여주시지만, 전기발전사업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전기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여주시 의견을 묻는 공문이 3일밖에 되지 않았던 점, 개발행위허가 시 검토해야할 사항을 일부 제외시킨 채 주민등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의견만 묻은 점, 해당 발전소가 소규모환경평가 대상이었던 점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를 서두른 정황을 살펴볼 때 다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강유역환경청장과 소규모 환경평가를 협의시, 협의불가 입장을 내걸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기발전사업허가 취소와 여주시 건축허가 취소 중 해결책을 찾으려고 강구하면 좋겠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발전소 설치를 중단을 위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여주시와 시민을 위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넓은 혜안을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간담회를 마쳤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4일 “강천면주민협의체, 강천면 이장협의회, 여주환경운동연합, 아강지모 회원 등이 법적인 문제나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연대책임에 동의한다는 합의문에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여주시에 제출하면,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업체 측에 곧‘취소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관계 공무원은 “허가취소 시 사업추진 업체의 소송으로 패소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허가취소 업무처리를 하는 담당공무원이 지게되는 상황에서 그저 시민의 요구에 따라 허가취소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붉어질 소지가 있어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SRF 열병합발전소 반대측 관계자는 “이항진 시장이 제시한 연대 서명은 시민이 연대 서명함으로써 민·형사상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사안이다. 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자세를 취하면 안된다. 행정 처리를 잘못한 여주시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지 시민에게 책임을 씌우는 연대책임 서명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편 연대 서명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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