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전 여주시장,‘강천면 SRF 열병합발전소 논란'에 대한 입장문 발표
원경희 전 여주시장,‘강천면 SRF 열병합발전소 논란'에 대한 입장문 발표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8.12.1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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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시장, "음해성 기사와 무의미한 논쟁을 멈추고 한마음 한 뜻으로 ‘강천면 SRF발전소’ 허가취소 해법 찾자"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원경희 전 여주시장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원경희 전 여주시장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간 일해온 전 여주시장으로서 ‘강천면 SRF 열병합발전소’의 허가로 인한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당면한 여주시의 난제를 시민들과 각 단체,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슬기롭게 풀어가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에게 ‘강천면 SRF 열병합발전소’의 허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고 혹시 허가과정에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허가취소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이항진 시장과 그 대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장 재임기간이었던 2015년 11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와 경기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의 사실은 지난 2017년에 인지하게 됐으며 이는 지방공무원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업무처리는 담당자의 기안으로 담당 과장을 거쳐 국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받는 게 원칙이나 시장의 결재는 중요한 것 이외에 시급을 다투는 사항이나 중요도에 따라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순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지방공무원법상 「위임·전결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강천면 SRF 열병합발전소’허가 관련 절차가 관련 부서의 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당시 소규모 건축 수리 통보는 해당 면장이 고유의 권한으로 시장의 결재 없이 처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건축 신고 수리업무도 각 읍·면장의 고유업무 중 하나이며 인·허가 사항 또한 관련 부서 과장의 권한으로 전결하여 처리되면 통보하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입장문 발표하는 원경희 전 여주시장 모습
입장문 발표하는 원경희 전 여주시장 모습

저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강천면 SRF 열병합발전소’허가취소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소규모 환경평가를 협의시, 협의불가 입장을 내걸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기발전사업허가 취소와 여주시 건축허가 취소 중 해결책을 찾으려고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 이항진 여주시장님은 한강유역환경청에 관련 공무원들과 철회 촉구를 진행 중이며 환경청장과 방법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천면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축허가는 여주시지만, 전기발전사업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입니다. 전기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여주시 의견을 묻는 공문이 3일밖에 되지 않았던 점과 개발행위허가 시 검토해야할 사항을 일부 제외시킨 채 주민등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의견만 묻은 점, 해당 발전소가 소규모환경평가 대상이었던 점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를 서두른 정황을 살펴볼 때 다소 의구심은 듭니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경기도 7곳, 전북 9곳, 현재 전국 51개로 고형폐기물에 잔존하는 유해물이 소각되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중금속 등을 배출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주시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모여‘강천면 SRF 열병합발전소’를 저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주를 분열시키는 음해성 기사와 무의미한 논쟁을 잠시 멈추고, 과실은 추후에 논하되 우선 SRF 열병합발전소(쓰레기발전소) 설치를 중단하는데 다 함께 총력을 기울여 여주시와 시민을 위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넓은 혜안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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