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허위사실 유포 협의!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양평군 산림조합장으로 출마해 당선된 신대용 조합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산림조합 선거인수는 1,291명이며 기호 1 홍순용 605표, 기호2번 신대용 677표(초선)로 득표수 72표차로 신대용 후보가 당선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문자 내용]
하지만, 신 후보가 투표 전 선거운동과정에서 불법선거로 양평군선관위에 접수됐다.
한편, 접수된 내용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제61조 허위사실공표죄"로 접수되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회에서 본 사건에 관한 사실여부 조사 중인것으로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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