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신청안내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신청안내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01.09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수산업 경영 자금 농가당 최대 4천만원까지 연 1% 융자
오는 31일까지 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받아
2019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신청안내
2019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신청안내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여주시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경영자금’은 농업 경영 및 홍보사업, 운영비 등 농․축․수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농가당 최대 4천만원까지 연리 1%, 2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시설자금’은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시설 설치(비닐하우스 및 축사 신축 등)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최대 8천만원까지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1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평가 기준에 의거 자체 심의 후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농업발전기금의 융자 절차는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 액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