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04.16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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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 경비작전계 이상돈 계장,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폭넓게 보장하는 인권 친화적 자세로의 전환 필요"
"자율과 책임에 따른 상호배려 또한 필요"

경찰개혁위는 최근 평화적 집회시위 개념을 경찰에 도입하면서,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 보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 내용으로 평화적 집회시위 개념을 도입(일시적 생활불편이나 업무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폭넓게 보장하고, 보다 인권 친화적 자세로 전환이 필요하다.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정책 등에 반영, 방송차 등을 이용한 자진해산 요청 시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둬야 하며 판례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주경찰서에서는 이에 발맞춰 다수의 시민이 참석하는 집회의 경우 행진 및 집회로 인한 교통통제상황을 여주의 지역신문, 유선방송 유튜브 등을 통한 사전홍보를 위해 MOU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여주시청 등 지자체 대형 LED전광판과 집회현장 행진구간별 양보 팻말을 통해 집회진행상황을 실시간 안내하는 등 집회참가 시민과 집회장소 주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노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집회 참여시 전담보호경찰관과 대화경찰관을 배치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집회현장에서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 및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따른 상호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관련법률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의하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간 65db이하, 야간 60db이하 그밖의 지역 주간 75db, 야간 65db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소음은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법적허용한계 수치까지 반드시 방송용 스피커 볼륨을 조절하기에 앞서 집회장소 주변 주민들과 통행시민들에 대한 사전배려가 있다면 이러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사례는 현저히 감소하고 긍정적인 시민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경찰서 이상돈 계장
여주경찰서 경비작전계 이상돈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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