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의 억울한 사망사고, 재조사 실시
군대에서의 억울한 사망사고, 재조사 실시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04.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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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의 유족 및 지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면 된다!

양평군은 지난 19일부터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의 활동기간인 내년 9월 13일까지 유족들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지역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포스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포스터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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