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 제공한 양평군수 캠프 관계자에 징역형 선고
유권자에 금품 제공한 양평군수 캠프 관계자에 징역형 선고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05.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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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균 양평군수 캠프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병삼)는 2일 오후 2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이모·홍모씨 등 민주당원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정동균 군수 캠프 사무국장과 조직본부장으로 일했던 이들 두사람은 선거운동원 2명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하고 회식 명분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이유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명함 불법 배포에 대해 기소된 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여모·최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각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식을 명분으로 유권자에게 7만원을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고, 민주주의 선거의 근간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혐의를 자백한 점과 실형이 없던 점을 감안했다”고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양씨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해 7만원인 걸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과 진술과 다르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와 홍씨는 선고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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