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효”주장…여주문화원장 자격 시비
“선거 무효”주장…여주문화원장 자격 시비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05.20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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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채우지 못했다” VS “아니다, 채웠다”
▲ 2019 현재 여주문화원 전경.
▲ 2019 현재 여주문화원 전경.

 

(황선주 기자)  지난 2011년 6월부터 여주문화원 원장을 맡고 있는 A원장에 대해 때늦은 자격 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A원장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제9대 이난우 원장의 사임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제10대 원장으로 취임한 후 2012년 2월 8일 제44차 정기총회에서 제11대 문화원장에 당선됐고, 2016년 2월 17일 에스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16년 정기총회에서 제12대 문화원장 선거에 당선돼 3선 문화원장으로 여주문화원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지역의 일부 문화계 인사들은 7년 전인 2012년 2월 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제44차 여주문화원 정기총회가 총회 개최 정족수는 채웠지만, 임원선출을 위한 정족수에는 미달이어서 제44차 정기총회 임원 선거는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지난 2012년 정기총회가 끝난 후에도 일부에서 제기됐으며, 이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절차에 흠결이 있는 총회에서 선출한 원장과 일부 임원들이 지금까지 문화원을 이끌어 온 셈이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있는 지난 2012년 2월 8일 제44차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재적회원 113명중 71명(참석53명, 위임 18명)이 참석해 성원이 돼 문화원장을 선출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A원장이 재선된 지난 2012년 정기총회의 임원선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 B 씨는 “당시 총회는 정관과 민법에 명시돼 있는 조항을 어기고 문화원장을 선출했는데 이는 무효”라며 “지금까지 자격 없는 사람이 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 주장했다.
여주문화원 정관 제4장 제23조(의결정족수) 제3항은 ‘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제3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단서 조항으로 ‘임원선임에 있어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B 씨 등은 정관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흠결이 있음에도 원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이 취임한 것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위임장으로 출석해 총회 개최 정족수를 충족했지만, 임원선임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18명의 위임장도 의결권이 있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문화원장과 일부 임원들을 선출하고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단법인인 여주문화원 등에 대해 적용되는 법은 민법으로, 사원의 결의권을 정한 민법 제73조도 결의권의 평등(1항)과 대리인 결의권(2항)을 보장하고 있지만, 3항에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B씨는 “관계기관이 문화원장 선임 과정과 사무집행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여주문화원 예산과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여주문화원 관계자는 측은 “현재 문화원장을 맡고 계신 분의 자격 논란이 왜 다시 문제 제기가 되는 지 모르겠다. 지난 2015년말부터 현재까지 문화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당시 감사에 관여했다”며 “의사정족수와(개회정족수인) 위임장 포함해 과반수 넘으면 개회 되지만 임원선거에서 위임장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척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당시 위임장 선거인수를 빼고도 과반 이상을 넘긴 사안이며 의결정족수를 채워 선출된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회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착오해 논란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 오래 전 수차례 해명을 했던 사안이다”라면서 “만약 임원 선출과정이 위법했다면 지금까지 문화원을 이끌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 서류를 찾아 추후 보충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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