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시작과 끝은 어디까지인가…
비정상적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시작과 끝은 어디까지인가…
  • 특별취재단
  • 승인 2018.09.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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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파견직 공무원 8개월동안 매월 200~250시간 근무
부적격자가 업무 이행…현재까지 재단 직원들 지휘
▲여주시세종문화재단이 출범 9개월만에 이항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전원이 총사퇴하는 등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특별취재단)  ## 시청에서 파견 온 공무원 2명은 초과근무사전명령부에 8개월동안에 걸쳐서 매월 200시간 ~ 250시간 기록

최근들어 여주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8월 27일 저녁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고, 장장 4시간에 걸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여주문화재단 이사장(현 여주시장)과 상임이사, 이사 7명, 여주시청 담당국장, 그리고 재단의 A팀장과 B팀장이 배석했다.
A팀장이 회의자료를 설명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세종대왕문화제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축제, 도자기조합지원사업등 총체적인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었다.
결국 상임이사의 해임으로 일단락이 됐다. 다음날인 8월 28일 이사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할 뜻을 밝혔고, 이사진이 동반 사임하기로 했다.
이사중에서 최진호 이사가 비상대책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곽용석 안전행정복지국장이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뭔가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은 직원 채용비리 문제다.
직원채용의 시기는 작년 11월 중순경인데, 8개월동안 부적격자에게 근무를 시켰다는 것이다.
당시의 채용 담당자는 무었을 했으며,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무었을 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당시의 채용 담당자인 A팀장이 재단으로 파견되어서 현재까지 재단 직원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8월 27일 이사회 회의자료를 설명한 바로 그 A팀장이다.
또한 자진사퇴한 직원과 자진사퇴를 거부하다가 8월 14일자로 임용취소된 직원의 주장에 의하면, A팀장이 언론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온갖 누명을 씌우고 A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자진사퇴를 종용 받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A팀장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이 법에서 보장하는 “공무원”이므로 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를 검토중이라고 했다.
강압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녹취파일을 분석하면 될 일이다.
만일, 그들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판명된다면 그야말로 보통일이 아닐 수도 없다. 또다른 제보에 의하면 시청에서 파견나온 공무원 2명은 초과근무사전명령부에 8개월동안에 걸쳐서 매월 200시간 ~ 250시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직원들이 통상 기재하는 시간에 비하여 약 5배 정도라고 했다.
초과근무 시간당 단가는 직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만 통상 1만원을 상회한다.  밤중에 와서 지문만 찍고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그리고 재단 내부에는 몇 개월 전부터 블랙리스트 존재설과 직원 물갈이 설이 나돌고 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는 퇴출을 의미하고 퇴출은 공석을 의미하며,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 공석은 어떤 방법으로 채워질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재단설립 당시에도 그랬듯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력과 면접으로 채용기준을 정한다면, 이중잣대를 사용하여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도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다. 세종대왕문화제사업비 10억원 반납사건도 그렇다.
당시 이 사업비를 시청에 반납할 때 반납한 주체(반납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추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직원이 이런 거액의 사업비를 반납할 권한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사업비를 반납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도자기조합 지원금도 제때에 집행되지 않아서 원성을 사고 있는데, 과연 재단의 집행권자들은 무었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 모든 것을 상임이사가 짊어지고 불명예 해임을 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재단에는 상임이사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는지, 감독기관과 예산집행자는 책임이 없고, 오히려 책임을 추궁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비상대책위원회체제는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도 의문이다.
설립당시 이사장 직책은 당연직 무보수였다.
그러나 선출직이 되면 억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연봉액수는 내부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상임이사의 연봉도 만만치 않다.
어느 누구라도 탐낼만한 자리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번 재단의 파행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에 취임한다면, 과연 누가 납득할 것인가? 민심이 요동칠 것은 뻔한 일이다.
본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실적인 결과에 입각해서 여주시민의 알 권리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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