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직원 대상 자체 법률교육으로 법률 역량 강화
이천시, 직원 대상 자체 법률교육으로 법률 역량 강화
  • 정해균 기자
  • 승인 2019.08.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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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12일 시청 6층 전산실에서 인‧허가, 송무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천시는 담당자의 법률 역량 강화 및 올바른 법률행정 구현을 위해 2019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행정 실무 및 송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차 행정실무 교육에 이은 2차 송무 기초 교육이다.

강사는 이천시 소속 신동수 변호사(34)로 평소 직원들에게 명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번 2차 송무 기초 교육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시 문서 작성 및 소송수행 주의사항’을 주제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또한, 공무원의 소송수행해태를 방지하고자 소송지휘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이천시는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직원들이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요건, 위법성 기준 등을 교육했다. 주요 위법 행정행위 사례를 제시해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위법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은 “법을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법률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시민들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적극 대응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시 행정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3, 4분기 교육을 진행해 담당자의 법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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