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직자 갈수록 태산 인허가 갑질 행태 ‘중징계’ 촉구
양평군 공직자 갈수록 태산 인허가 갑질 행태 ‘중징계’ 촉구
  • 정해균 기자
  • 승인 2019.09.0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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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위협행위로 공포 분위기 조성, 소극행정 공무원 엄벌 탄원 이어져

주민들 사이에 오르내리던 양평군 인허가부서 일부 공직자의 갑질 언행이 도를 넘어섰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양평군 인허가부서 관련 공무원의 갑질과 소극적 행정을 참다못한 지역 내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잇따라 민원신청을 제기 행정당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허가 대행 관련업에 종사하는 A씨는 최근 임야에 근린생활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한 산지 전용 허가신청서를 양평군에 제출했다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평생 잊지 못할 불쾌한 갑질을 당했다고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허가신청면적 4천959㎡(약 1천500평)로 경사도, 표고, 입목조사서 등 관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계획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은 검토 결과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구간이 전체 허가면적에서 약 37% 포함돼 있다는 이유와(해당 산지 관리법령에서는 25도 이상 되는 구간이 전체허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미만 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신청지 최저점 레벨과 최고점 레벨이 약 30미터 로 허가 시 크나큰 재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불협의 처리를 했다.

A씨는 해당 허가건 의뢰인과 협의해 사업구역 등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재수립해 재접수를 했으며, 평균경사도 약 20도, 25도 이상 포함비율 28.61% 사업 구간의 최하점과 최고점 15미터 이내로 재수립) 이때 허가신청면적은 2천975㎡(약 900평)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재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첫 번째 접수 시에는 거론치 않았던 산지의 계곡부를 전용구간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을 구두상으로 통보했다.

산지관리법에 산지의 계곡부는 원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도록 일부 담당자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어, 설계 시 주변 유역구역을 설정하고 철저한 수리계산을 바탕으로 재해방지설계를 해 제출했음에도 일단 이유 불문하고 계곡부를 제외하라는 통보에 의뢰인과 협의를 통해 계곡부 제외하고 사업구역을 재설정하기로 설득한 후 최종적으로 구역설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담당자를 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은 25도 이상 구역을 모두 배제하고 사업면적을 1천㎡(약 300평)으로 구역 설정할 것은 보완 지시했다.

A씨는 “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25도 경사 구역 모두 배제 및 사업면적 1천㎡ 설정이라는 강압적 요구가 과연 온당키나 한 말씀이냐, 1차 접수 때부터 근거로 삼고 있는 재해 발생 우려 및 산지전용면적의 타당성 부분에서 과연 무엇이 위반됐기에 그런 주관적인 사업구역 설정을 요구하는 것”인지 반문하자 담당 공무원은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말하면서 협의자리를 떠났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으로 협의 중 담당 공무원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급기야 A씨 자신의 코앞까지 와서 정면으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 손으로는 의자를 잡은 채 들썩들썩해 A씨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에 질리게 됨은 물론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던 그 상황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퍼져 명예에도 큰 타격이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사도 구간 25도 이상 되는 구역 모두 배제라는 것은 명백한 법규규정을 주관적인 생각으로 확대해석하는 재량권 남용에 포함된다”며,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는 그 어떤 사안의 행정처리보다도 더욱더 관계 법령에 의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형평성에 맞게 처리돼야 하는데 법에 정한 규정에 만족 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신청인의 사업계획이 묵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의를 제기하고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협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짜증 섞인 표정과 목소리로 응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급기야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손으로 잡고 들썩이는 등 위협적인 행위로 상대를 공포에 질리게 하는 등 공직자로서, 아니 비단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되는 아주 몰상식하고 분노 조절 장애 같은 행동으로 수준 이하의 민원응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너무도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민원응대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과연 이러한 공직자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 또 그러한 사람이 그 업무를 지속유지해도 되는지 철저한 조사와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고 또 다른 그와 같은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합당한 징계조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관련업에 종사하는 또 다른 주민 B씨는 최근 농업인 주택 신축과 관련한 민원을 농지허가팀에 제출했다.

그러나 양평군 관련 부서에서는 제출 시 첨부한 서류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보완을 내리지 않아도 될 사안을 보완 처리했다.

B씨에 따르면 “요구한 2개의 보완 내용은 서류 접수 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재학증명서 등을 보면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적인 업무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국민 편익보다는 자신의 조직과 이익만을 중시하며, 직무권한을 남용해 보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B씨는 “담당 공무원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과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국민 편익보단 자신의 조직과 이익만을 중시해 보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에 습관적으로 보완을 요구했다”라면서 “이는 소극행정의 유형인 적당편의, 탁상행정, 관중심 행정을 그대로 양평 군민에게 보완이라는 형편없는 내용의 행정 집행을 가한 것으로 항상 되풀이되는 관행적 행정 행위에 대해 더는 좌시할 수 없어 관련 담당자의 중징계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평군은 답변서를 통해 “제출자료 및 관련 정보를 종합 검토해 조사한 결과 보완 요구한 사항을 확인했다”며,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적인 업무를 통해 부적절한 보완요구 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개선’ 통보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해 민원신청인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한편 주민 김모씨(60·서종면)는 “양평군의 인허가 관련 부서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곪은 것이 이제 서야 터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정당국에서도 각종 정보보조금 집행과정의 비위 혐의와 인허가 과정에 대한 비리 혐의를 일부 포착, 폭넓은 조사와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이 기회에 갑질을 일삼는 일부 공직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평군 한 측량업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부동산 개발을 투기로 봐 난개발과 착오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허가를 무조건 잘 안 내주려고 한다. 먼저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공무원들도 인허가와 관련해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측량협회 등 관련 종사자들과도 간담회 등을 통한 주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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