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주시장 금품수수 의혹 제기한 김영자 의원에 항소심서 '무죄'
전 여주시장 금품수수 의혹 제기한 김영자 의원에 항소심서 '무죄'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09.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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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경희 전 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영자 여주시의원이 지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형식)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 과정에서 원경희 전 여주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HID)가 자유한국당 소속 김영자 여주시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건에 무죄를 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난해 8월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김 의원에 대한 공소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여주시장 금품수수 의혹 제기한 김영자 의원에 항소심서 '무죄'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추측 형태로 표현했지만, 피해자들 간에 불법적인 커미션 수수가 있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형법은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40억~50억원의 커미션을 수수했다는 발언은 피해자의 공무수행 연결성이 훼손돼 명예가 실추된 정도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준설토를 매각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민들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말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주시는 지난 2017년 6월20일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양촌리 적치장 준설토 238만3398세제곱미터(㎥)를 115억1181만234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김영자 의원은 같은 해 7월11일에 열린 '제28회 여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수의계약 철회를 요구하며 원 시장의 금품 수수 관련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원 전 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같은 달 25일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소해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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