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복합민원 상담을 위한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
여주시 복합민원 상담을 위한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10.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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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항진)는 2018년부터 각종 인․허가 복합민원과 처리기한 10일 이상의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주시 복합민원 상담을 위한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
여주시 복합민원 상담을 위한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

민원 후견인 지정 가능 분야는 토지, 환경, 산업 등 9개 분야이며, 현재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전문분야 상담이 가능한 16명의 팀장급 공무원이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활동 중이다.

법정처리기한 10일 이상인 복합민원과 진정, 질의 등 고충민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도 다수인 민원과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민원은 민원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신청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 민원후견인 담당공무원에게 지정 사항을 통보하고, 민원인은 지정된 민원 후견인과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 후견인의 세부역할로는 민원처리 방법 전반에 대한 상담,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민원실무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진술 상담, 민원문서 보완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1회 방문 처리제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원 후견인 제도’는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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