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무허가 음식점 편법 영업 성행 중…“꼼수 통한 탈세의혹”
양평군 무허가 음식점 편법 영업 성행 중…“꼼수 통한 탈세의혹”
  • 노우주 기자
  • 승인 2019.10.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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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사면 음료 제공 ‘눈속임’… 국토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음식점 허가 가능

 

(노우주 기자)  양평군 지역의 산자수려한 곳곳에 음식점 허가를 득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한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일손이 부족다는 이유로 실태조사는 물론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드라마·영화·CF 촬영 장소로 잘 알려진 넓고 정돈된 잔디정원이 있는 양평군 옥천면 A식물원은 환경법·식품위생법에 의한 카페 허가 및 영업이 가능하지만, 미등록 상태에서 입장권에 음료 교환 포함이라는 꼼수로 사실상 카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양평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입장권에 음료를 체크해 교환하는 형태로 상당기간 버젓이 ‘카페 형태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위치한 곳은 환경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이 아닌 관계로 정상적으로 휴게음식업 등록 및 영업이 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티켓과 음료교환권이라는 꼼수로 소비자의 눈을 속이며 부적절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탈세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현재 이 업체의 입장요금은 양평군민은 6천 원, 일반 방문객은 7천 원, 어린이는 5천 원으로 입장요금에 음료, 아이스크림 등 교환하는 형태로 식물원 입장권인지, 카페이용권인지 애매한 형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카페로 착각할 만한 시설과 풍경을 갖추고 커피 및 에이드, 꿀자몽과 꿀레몬 등의 허니티 종류와 주스, 아이크림 등을 매표소에서 구매한 티켓에 체크하고 교환하는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현행법상 휴게음식업을 등록하게 되면 시설 및 위생관리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많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상 휴게음식업 등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취지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해당 업체 관계자는 “카페 형태의 영업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메뉴판도 없으며 서비스 차원에서 방문객들에게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아직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음식업 등록이 어려워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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