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 이제는 공감받는 목소리로
집회 소음, 이제는 공감받는 목소리로
  • 이승규 순경 여주경찰서 경비작전계
  • 승인 2019.10.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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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 또는 집단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집회시위가 크게 증가하며 “집회 시위로 인한 소음 공해, 주민생활권이 우선돼야 한다, 아니다.”집회 소음이 화두에 올랐다.
 집회현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관련하여 112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에 경찰은 자체 소음관리팀을 편성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에 의거 집회 현장 소음관리를 하고 있다. 주간의 경우 주거지역 등 65db(데시벨)이하, 기타지역 은 75db이하이며 야간의 경우 주거지역 등 60db이하, 기타지역은 65db이하가 측정기준이다. 측정시 주로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측정하고 있지만 주거지의 평온함을 원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기계수치의 높고 낮음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쉽게 판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단체는 소음 측정 시, 일시적으로 음향을 낮추었다가 소음측정이 끝나면 보란 듯이 소리를 키우고, 평균값을 맞추어 법의 테두리를 피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들의 권리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배제한체 목표를 성취하여도, 자율과 책임의 의미가 변질된 집회는 시민들에게 지지받거나 옹호받을 수 없다.
과거 불법 폭력시위가 현재와 같이 개선되었듯이 집회 소음에 인식도 점차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집회참가자들은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으려 음향을 키우지 말고 공감을 통하여 키우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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