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발규제 강화 움직임에 지역사회 반발
양평군 개발규제 강화 움직임에 지역사회 반발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10.29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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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표고 50m 이내·도로폭 4m→6m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난개발 방지…규제 강화 아니다” VS “중첩규제로 힘든데 개발하지 말라는 것”

 

(황선주 기자)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난개발 방지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 시 해당 부지의 표고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지역사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평군과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군은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아래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해 개발을 허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다만 50m 이상에 위치한 토지라도 도시게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개정안은 개발과 관련해 도로를 50m 이상 개설할 경우 폭을 6m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현행 조례에 있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마을안길의 도로 너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그 기준을 예외로 한다’ 규정은 삭제했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조례안을 결정해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상수원보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삼중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까지 제한하게 되면 평지 외에는 사실상 개발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확정된다면 사실상 평지를 제외한 곳은 개발이 어렵게 된다. 민감한 사안인데 군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했다”며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몇몇 특정인과 악의적인 민원인의 얘기만 듣고 동조하는 모양새다. 내가 개발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난개발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B씨도 “양평군은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이고 나머지는 경지정리가 된 농지가 대부분”이라며 “생산성이 없어 그나마 부동산 거래를 통해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강화해 집 한 채라도 덜 짓게 해서 지역사회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부 설계업체나 건설기계 업체만 살려주자고 양평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무자비한 개발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게 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내 상당수 시군이 50m 이상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며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허가 사항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또 “양평의 산림의 미래 가치를 보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양평군 입장에서는 보존과 개발 두 가지 측면을 둘 다 고민하지않을 수 없다.  거주민의생활환경의 편리와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했다. 이어 "주민들을 불편해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도로 폭을 기존 4m에서 6m로 넓히고 표고 규정만 추가했을 뿐 규제를 강화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은 이 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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