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덕 지역위원장, 이재명 지사 관련 헌법소원 청구
백종덕 지역위원장, 이재명 지사 관련 헌법소원 청구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11.04 0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 위원장,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등은 위헌이다”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넘어 건전한 정치활동 위축 우려

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서 드러난 ‘행위‧공표’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비판

2020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재갈물기’, ‘마녀재판’, ‘권리박탈’ 초래를 우려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자 변호사인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조 신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은 지난 달 31일 10시30분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청구의 골자는 ∆제250조 1항의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를 초래하고, ∆제250조 1항의 ‘공표’에 대한 확대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마녀재판’을 초래하며,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법률 체제가 ‘권리박탈’이라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제250조 1항의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범위를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보니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행위 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지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 근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 개방적으로 해석하여 ‘불법한 직무’ 행위를 부정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적법한 직무’행위조차 숨기려했다고 보아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점을 들었다.

또 제250조 1항의 ‘공표’와 관련해서도 “동 항소심 재판부는 ‘공표’의 의미를 ‘하지 않은 말’까지로 확대 해석, 후보자의 사정을 유추하여 판결을 내렸다”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언자의 의도가 재판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거짓말로 간주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마녀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선거운동이나 토론회는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의혹을 찾아내 질문하는 과정으로 변질될 것이고, ∆후보자는 모든 사실의 전모를 밝힐 각오가 아니라면 토론회를 회피하게 될 것이며, ∆선거 후 당선 무효를 노린 고발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돈은 막고 말은 풀자’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구인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 등 무거운 의무와 제재가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가 닫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한해서만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인들은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로 1,360만 경기도민의 정치적 합의는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고, 당사자는 정치 생명이 끊기는 것은 물론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경제적 파산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임을 짚으며 “공직선거법 판결은 그 형량 자체를 넘어 중형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결과를 좌우함에도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3심제 재판을 불허하는 것은 입법 부작위이자 권리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백종덕 지역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의 몇 마디 언쟁으로부터 기인한 이 무거운 사건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 활동조차 위축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백종덕 위원장 외에도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조신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임근재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등 제20대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참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