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새해달라지는 제도
2020년 경자년 새해달라지는 제도
  • 새연합신문
  • 승인 2020.01.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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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바뀌는 제도들이 꽤 있죠?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로, 2020년에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잘 숙지하시고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가 개선되어 내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자녀에 대해서만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 아빠, 엄마가 각각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과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독박 육아'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향후 어린이집은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 보육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이후 연장 보육반을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게 되어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전자출결시스템 도입도 이루어져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연장 보육반 이용은 3~5세 반은 연장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 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가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연장 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어르신들이 필요한 욕구에 대해 생활 관리사에게 요청하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어르신들이 그 대상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총 6가지이지만, 하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6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새해부터 제공할 방침입니다. 사업 통합으로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계약서에 미리 기재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인 것처럼 얘기하거나, 계약 막바지 단계인 잔금을 치를 때 최대 요율의 수수료를 요구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되어 향후 부동산 중개료로 인한 분쟁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 실시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가상계좌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는 이렇게 부당하게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신설되는 제도로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스름돈 계좌적립서비스 시행
새해부터는 동전 사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적립서비스'를 새해 초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동전의 휴대, 사용, 관리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이 입금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주 52시간 확대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의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20년 최저 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 근로 시간의 한도는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입니다. 주 52 시간 근무는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하면, 1주일에 총 40시간 일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개정 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6시간의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민간 기업에도 적용
​그동안 소위 말하는 '빨간날', 법정공휴일은 민간 기업에서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적용 대상은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 한정되었습니다. 반면 민간 기업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만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1일)'만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휴일 격차가 심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는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했습니다. 단,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적용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 30인 미만 사업자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또는 실업자·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바우처로, 대상자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하여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그동안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한 장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간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을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원 한도가 기존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전동킥보드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년부터 전동킥보드의 안전장치가 강화됩니다. 2020년 2월부터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최대 30kg으로 제한되며, 자전거 도로 통행에 대비해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일반 이륜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음주단속도 이뤄집니다.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는 규정과 제동성능, 주행 안전성, 배터리 안전성 등을 포함한 기존 안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변경
2020년부터는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어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는 위변조방지 등 보안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새로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충격에 강해 쉽게 훼손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정보들은 레이저로 인쇄돼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가 어렵게 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여권도 변경됩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남색으로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제작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며,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개원
지난 11월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전담창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폐업 관련 상담은 물론, 점포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법무·세무·노무·부동산 등)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고,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재창업 업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 금지
새해부터는 마트에 갈 때 꼭 장바구니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고객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던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가 2020년 1월 1일부터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폐기물 축소를 위한 노력으로 환경부와 대형마트는 협약을 통해 자율 포장대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환경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제부터는 장바구니를 생활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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