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우는 사회 욕망의 가면일 뿐이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우는 사회 욕망의 가면일 뿐이다.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01.06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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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주 기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를 마주하게 된다.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권리만 누리는 것이 온당한가?
‘권리’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하며, ‘의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뜻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즉 그것을 의무라고 한다. 그런데 권리만 주장하고 매사에 불평불만(不平不滿)을 늘어놓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의무를 다하고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환경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환경 보전의 의무’를 다했다면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회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것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국민의 당연한 의무 중에는 누구나 나라에서 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의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일할 의무인 근로의 의무 등 다양한 의무가 있다.
권리 중에는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권과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직업, 장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과 같은 것이 있다.
위와 같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만을 내세우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의무’를 다한 후에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고전을 살펴보면 제 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다스리고 잘 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라고 대답했다. 즉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우며,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면장은 면장답게 일을 하면 되는 데, 항상 차고 넘치려고 해서 탈이 난다.
정치인들이 유권자인 국민들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고 국민(유권자)은 국민다워야 한다는 데 현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20대 국회를 두고 식물국회다. 심지어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아예 다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것은 그들이 의무를 저버리고 권리만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사람의 욕망이 권리라는 말로 아름답게 포장되었을 뿐, 권리가 아닌 욕망의 가면일 뿐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그들의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며,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 마치 그 권리가 정당한 것처럼 합리화되기도 한다.
器滿則溢(기만즉일)하고 人滿則喪(인만즉상)이라고 했다. 그릇이 가득 차면 넘치고, 사람은 차면 잃는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분수(分數)에 조금 모자란 듯 사는 것이 소망(所望) 있고 활력 있는 삶일 것이다.
얼마 전 여주·이천시와 양평군은 1월 1일자로 승진자들을 발표됐다. 최근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시스템이 논란이 됐던 것처럼, 지역사회에서의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는 언제나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여기서 문제인 것인 승진 대상자였던 이들이 의무를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때로 실력은 쌓지 않고 경력만을 따져 묻기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경력을 무시하고 파격 인사시켜 비승진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줘서는 안되겠다.
심지어 인사에 있어서 적폐와 적폐가 아닌 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내고 분열시킨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잘된 인사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인사라고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승진에 있어서 상식선을 벗어난 인사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이견(異見)이 있다고 해서 적폐로 만든다면 그들이야말로 진짜 적폐가 되는 것이다.
의무를 다하고 그들이 권리를 주장한다면 상대편을 설득할 수 있지만,  의무를 저버리고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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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교 2020-01-07 10:58:56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