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며 의정의 답을 찾는다”…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
“소통하며 의정의 답을 찾는다”…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02.1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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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36건 중 12건 발의…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의정 봉사상’도 수상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이 최근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 봉사상’은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가 한 해 동안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한 소속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란 점에서 수상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수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등의 의정활동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이혜원 의원이 펼친 의정활동을 살펴본다.


◆“예산은 필요한 곳에만…”올해 양평군 예산 6400여억 원 확정

이혜원 의원은 지난해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군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 심사를 총괄했다.
당시 군은 총 6437억여 원의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예산은 본회의 최종 의결 전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특위는 군이 제출한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 27억여 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행사 운영비’ 300만 원, 소나기 마을 문학아카데미 운영비 2000만 원, 관광자원 조성사업비 15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소나기 마을 문학아카데미 운영비, 관광자원 조성사업비 등은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해 전액 예산을 삭감했다. 
이혜원 의원은 “예산은 군민들의 피와 땀이 깃든 혈세로 세워진 것인 만큼 과다하게 편성됐는지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지는 것은 행정 관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본연의 임무”라며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말했다.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실현

이혜원 의원은 주민과 함께하기 위한 ‘생생소통 열린 의회’를 통해 군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듣고 해당 읍면 지역을 방문하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18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하기 위해 ‘양평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했다.  또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를 통해 이 의원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양평군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발의, 주민의 참여 보장과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밖에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에 서명하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또 산림 훼손 방지, 주민안전 보장 등을 위해 주민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소통했다. 
지난 제8대 의회가 개원한 201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이혜원 의원이 안건을 처리한 게 129건이나 된다는 것에서도 이 의원의 현장 의정활동을 알 수 있다.
지난해에도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12건에 달한다. 이는 양평군 의원 전체가 발한 조례안 36건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또 양평군이 발의한 조례안 38건과 비교해도 이 의원 1인이 발의한 안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이혜원 의원은 “항상 주민의 생각과 의견을 우선에 두고 있다. 어디서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에 옮기겠다”며 “간담회, 회의 등 통해 찾아가는 현장 공청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이 의회를 통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주 기자

 

 

다음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 이혜원의원이 조례 발의한 7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조례안 내용이다.

1.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위탁계약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했다.

2. 양평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발의) 재정 이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여유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자 했다.

3.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발의일 : 2018.10.18.)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자 했다.

4.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발의일 : 2018.11.12.)
국제 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평군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5.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일 : 2018.11.12.)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규정 및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자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6.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018.11.12.)
예산학교 대상을 주민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7.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일 : 2018.12.3.)
“주민감사관 선정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안 발의 이유를 밝히고, 주요내용을 제5조제1항 중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를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 모집해 군수가 위촉한다”로 최종 수정했다. 이 밖에도 이혜원 의원은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양평군수가 발의한 '양평군관리계획(군 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발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승인 변경의 건 포함)을 승인 및 동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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