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급망까지 갖춘 유명 화장품 대리점, 쓰던 제품 팔아
전국 보급망까지 갖춘 유명 화장품 대리점, 쓰던 제품 팔아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02.25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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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중고품을 새 제품처럼 속여 제 값받고 팔아”
사측 "악의적 판매는 아니었으나, 중고품을 새 제품으로 판매한 것은 인정”

경기도 여주의 한 유명 화장품 대리점이 유통기간이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사용하던 중고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 소비자에게 들켜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화장품 업체 관계자와 대리점, 소비자 등에 따르면 이 대리점은 지난 20일 오후 2시께 2만9000원짜리 비비크림을 할인해 2만4500원에 판매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산 소비자는 집에 와서 해당 제품을 확인하다 남은 용량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항의하다 해당 제품이 이미 사용되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대리점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보급망까지 갖춘 유명 화장품 대리점, 쓰던 제품 팔아

그러자 여주시청 세종로 4거리 부근에 있는 대리점측은 “새 제품이 없어 쓰던 제품을 드렸다. 죄송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당장 환불처리 하겠다”며 중고품을 판 사실을 인정했다.

또 본사 영업부서 관계자도 대리점과 소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해당 대리점이 중고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영업부서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확인된 만큼 해당 대리점에 시정 명령과 함께 합당한 제제조치를 할 것”이라며 “조치 결과를 소비자에게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쓰던 화장품을 새것으로 속여 판매한 대리점 점주는 20여년간 화장품 관련 분야에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해당 대리점은 화장품의 외형이 새 제품처럼 양호하고 소비가가 사용하던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통날짜가 지난 제품을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에게 팔았다는 의혹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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