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코로나19 피해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양평군, 코로나19 피해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05.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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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평군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양평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양평군, 코로나19 피해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양평군, 코로나19 피해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지원 대상의 2020년 사용·대부료 중 6개월간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용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당초 5%의 사용·대부 요율을 1% 일괄 감면한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해 주거용,진입로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대상자는 5월 11일부터 해당 재산관리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용.대부료를 기 납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하분을 환급 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양평군은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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