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기면 전과자가 되나
법을 어기면 전과자가 되나
  • 이민규 (법률사무소 신의) 변호사
  • 승인 2020.06.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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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법을 마주하게 된다.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행위 또한, 도로교통법 10조를 위반한 것이 되어 범칙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하는 행동이 어쩌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 있는 우리나라의 법률을 위반해도, 모두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해 9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형을 받은 기록을 명부(수형인명부)와 명표(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경력자료라는 자료표에 기재하는 것을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받았다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 것이다. 다만 형벌이므로 위 9가지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선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흔히 벌금과 혼동해 쓰이는 과태료, 범칙금은 무엇일까?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금과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를 한다던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다던가 하는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이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 범칙금이란,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였으나,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범칙금이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형벌과 같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다.
이처럼 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위반한 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금전을 납부하게 되므로, 용어를 잘 알아두어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원덕초등학교
△양평중학교
△용문고등학교
△연세대학교(신촌) 법학과 졸업(2009)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5기)
△2016. 4. 제5회 변호사시험합격
△2016. 8. - 2020. 6. 공명 합동법률사무소
△2020. 6. -현재  법률사무소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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