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의 반댓말은 이혼 뿐?
사기 결혼의 반댓말은 이혼 뿐?
  • 이민규 (법률사무소 신의) 변호사
  • 승인 2020.07.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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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물며 물건을 살 때도 가게주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 성능이 정말 좋은 것이 맞나, 살펴보게 되고,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에 있어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더욱더 억울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혼에 있어 상대방을 속이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우리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취소의 사유를, ①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②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③혼인 무효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근친혼, ④중혼, ⑤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⑥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아버지는 변호사이고, 어머니는 중국계 영국인으로 영국 BBC방송의 피디이고, 할아버지는 국민은행 대주주였으며, 외할머니는 청나라 황족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본인의 학력에 대해도 캠브리지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했으나, 거짓이었던 사안에 대해 혼인 취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해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직업이나 가족관계, 재산관계, 혼인전결, 집안내력등에 관한 거짓은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이혼 사유가 될 뿐이지만,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해 상대방을 속여,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거짓의 정도가 심하다면, 혼인취소의 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일반인도 위와 같은 거짓이 없었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를 적용해 혼인의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인취소 또한 기록에 남기에, 이혼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혼인신고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만이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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