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 표건섭] 안전의식이 재난을 예방한다.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 표건섭] 안전의식이 재난을 예방한다.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08.07 0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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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로 사망 38명, 부상10명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소방당국은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을 공사현장 지하 2층 화물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우레탄 폼 작업과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용접을 동시에 진행하다가 유증기에 용접 불꽃이 튀어 폭발하였고 이로 인한 화재가 인근 가연성 소재에 옮겨 붙으며 폭발적 연소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화재정보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장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는 총 2천310건이 발생했고 18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화재 원인으로는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무자격자 용접 작업 등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되는 붙티가 주 원인이다.

용접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는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지며 건축자재의 빈틈이나 유증기 속으로 떨어지면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진다.

매번 반복되는 공사장 용접 작업 화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다.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를 사용할 시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와 물통을 비치하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면 안 된다. 또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설치 등을 위한 공사현장에서는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예방 수칙을 아는 것과 소방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화재를 막는 것은 공사장 관계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표건섭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
표건섭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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