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후원금 초과 모금’ 혐의
김선교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후원금 초과 모금’ 혐의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10.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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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더 받은 선거운동원 56명도 기소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등에 따르면 김선교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후원금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하루 일당 7만 원을 초과해서 받은 선거운동원 등 캠프 관계자 56명도 함께 기소됐다.

김 의원 등은 지난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국회의원 후보 후원금 액수보다 4700여만 원을 더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56명은 선거운동원, 선거 연설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이다.

이들은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한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치후원금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4·15 총선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완성일은 이달 15일이다.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 출신으로 3선 군수를 지냈으며 지난 총선에서 여주시·양평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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