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정상화 특위 제13차회의 개최"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정상화 특위 제13차회의 개최"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11.12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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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한을 현행보다 최대 2배로 완화하는 용적률 법정주의 등 공급대책논의”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가 제13회 회의를 2020.11.13.(금) 오후 2시에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연다.

이번 회의는 규제중심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급등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공급대책과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주택공급대책으로 논의될 내용 중 하나는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고, 시행령이나 조례로 용적률 상한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잡지 못하도록 하는 용적률 법정주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다.

현행 주거지역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50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통령령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규정되어 있는 등 낮은 용적률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용적률 법정주의와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하한과 상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다음 주 중으로 「국토계획법」개정안을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소속 의원명의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 세금폭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함부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미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인 유경준 의원은 직전연도 공시가격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부동산가격공시법」개정안도 11월 중으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소속 의원명의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규 주택 공급 및 재개발·재건축 촉진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선, 도시재생과 연계한 원도심 및 1·2기 신도시 활성화 방안,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선, 기타 불합리한 공급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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