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법안 대표발의"
송석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법안 대표발의"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11.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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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전 국회보고의무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가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가격공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가격공시법」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지난달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이라는 주거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합리적 부동산 세제 운용으로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유경준 의원이 공시가격 상승을 직전연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고, 이번에 공시가격 조정 전 국회보고의무를 신설하여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에 대한 국회 통제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함부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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