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꼼짝마"…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꼼짝마"… 음주운전 단속 강화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11.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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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신호위반 등 단속강화로 안전문화 조성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오는 27일(금)부터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와 28일(토) 오후 1시부터 6시, 9시와 새벽 3시까지 음주운전 법규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식 스팟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취약지점와 음주사고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한 단속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 남성(50대)이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예고 후에 단속을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면서 “연말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고, 단속강화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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