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천 물류창고 화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 두고 성명서 발표
정의당 경기도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 ‘죽음의 쳇바퀴를 멈출 수 없다” 주장
38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지난 5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원청 담당자와 감리 단장에게는 각각 징역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발주처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정의당 경기도당은 지난 달 29일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두고 ‘죽음의 쳇바퀴를 멈출 수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명서에 따르면“지금의 법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기업이 안전에 비용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며, 사고가 나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말단 관리자가 처벌을 받고 몇 백만 원의 벌금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에는 중대 재해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 50인 미만 사업장의 4년 유예와 더불어 100인 이하 사업장도 2년을 유예하기로 한 것은 21대 국회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유예하거나 후퇴시킬 여지를 주었다.”면서“이번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면 85%의 중대사고는 그 책임을 온전히 기업에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경영책임자의 책무를 안전보건담당이사에게 떠넘기고 발주처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돌렸다.” 경영책임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 재해 사망 사고를 예방하자는 제정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안을 정부가 내놓은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