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이천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첫 공판

2018-11-19     정해균 기자

 

(정해균 기자)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101호 법정에서 엄태준(사진) 이천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오후 2시 10분 열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4일 한 중식당에서 같은 당 지역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구민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은 2018년 1월 4일 경 이천시에 소재하는 한 중식당에서 유권자 12명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엄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모임의 경위나 참석자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 사건 모임을 가진 게 결코 아니라는 점을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 모임 당시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이었고, 참석자 12명은 모두 이천시 지역위원회 당원들이었다면서 피고인의 선거출마와 전혀 무관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에서 본인의 출마와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없었다며, 당시에 피고인은 아직 시장출마 여부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주요 증거자료로 엄 시장의 식대비 카드결재 내역과 엄 시장이 이 사건 전에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례 등의 공문을 제출했고, 엄 시장 변호인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엄태준 이천시장이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또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수사가 끝나면 이번 사건과 병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음 재판을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 이후 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2차 공판을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 15분에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