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가 ‘지난 3월 초순 B모씨 불법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

선거앞둔 예비후보 등록한 B모씨 동향, 경기남부 경찰청에 보고 양평경찰서 A모과장, 3월 초순경 특정후보 불법 사찰 지시

2018-11-20     특별취재단

 

(특별취재단)  양평경찰서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 군수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된 B모씨에 대한 동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양평경찰서 A모 과장의 지시 아래 C모 정보경찰관이 지방선거를 앞둔 3월 초순경 특정후보를 불법으로 사찰했다.


더욱이 A모 과장은 사찰내용에 대한 보고는 예민한 부분이기에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


A모 과장과 정보경찰이 사찰 대상자로 삼은 인사는 전 양평경찰서장을 지낸 B모씨로 알려졌다.
B모씨는 지난 지방선거에 한국당 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경선에서 떨어진 뒤 무소속으로 군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D모 제보자에 따르면 A모 과장은 지난 3월 8일 회의를 통해 B모씨에 대한 보고는 사찰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행보라는 표현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경기남부경찰청 종합반에 국가경찰정보시스템(NPIS)이 아닌 개인메일을 통해 일주일 2-3번 정도 보고하고 “별보”로 처리 하라고 치밀하게 지시했다.

또한 상황자료에는 내용 기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정보과는 B모씨에 대한 불법사찰을 보고한 양평경찰서 C모 정보경찰관이 보고한 자료를 “중보(중요정보)”로 분류해 5점의 첩보점수까지 준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사찰을 받은 B모 군의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마디로 “황당스럽다고 밝히고 다시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평경찰서 A모 과장은 <서울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보경찰이 정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히고 B모씨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 6일자로 정치보고 금지 및 정당 활동에 대해 경찰관들의 정보수집 활동 금지 지시를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