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원봉사센터장에 관피아 출신 이현주 전 사무관 채용해 논란...
관피아 출신의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공모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문제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은 관피아 출신이 아니면 합격할 수 없다는 전통이 이번에도 이어져 주민들이 곱지 않은시선을 보내고 있다.
25일 양평군은 2년 임기로 오는 9월1일부터 센터장으로 근무할 9대 센터장으로 지난해 12월 사무관으로 퇴직한 이현주씨가 최종 합격자라고 밝혔다.
그동안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초대 양성구 센터장, 2대와3대 이재일 센터장, 4대 5대 6대 이승구 센터장, 7대 진난숙 센터장, 현 8대 윤기용 센터장까지 연속해서 퇴직공무원 출신이 근무했다.
양평군은 종합자원봉사센터 현 윤기용 센터장의 임기가 8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19일 센터장 모집공고를 내고 27~29일 원서를 접수해 응모자 4명 가운데 중도 철회 1명을 제외한 3명이 지난 18일 면접전형을 치뤘다.
특히,양평군은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5명)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난 22일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회(13명)에서 최종 2명을 추천하여 당연직 이사장인 군수가 25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안팎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퇴직공무원인 이현주(62)씨가 사전에 센터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설이 파다하게 소문이 나있었다는 점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다시말해 ‘민간 주도 운영 원칙’과 ‘센터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공직에서 퇴직한지 8개월 밖에 되지않은 고위 공직자가 낙하산식으로 임용되는 데 대해 우선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잘못되었다며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가는 공직자윤리법(18조2)은 모든 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센터장으로 임용된 퇴직공무원이 현직으로 일할 때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급 업무에 관여했다면 재취업 자체가 금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14조) 센터장 자격요건 중 하나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근거로 삼아 센터장에 응모 할 수 있다.
한편,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되면 5급 사무관 10호봉 기준으로 400여만원의 봉급을 받으며 2022년 지준으로 약 5억의 예산을 총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