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법 일부개정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설

어업경영체 등록하고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하세요! 양극화된 어업인 소득격차 완화 기대

2023-06-13     새연합신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어가 직불제가 신설됐다.

이에 양평군에서는 이번 630일까지 관내 어가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급대상 조건을 갖춘 관내 어업인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란다소규모 어가 등 직불제의 도입이 관내 어업인들이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