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이 휴대폰에 쏙’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를 위한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 중 희망자에 한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발의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공포 후 1년 뒤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올해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네 번째다.
실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신원 확인(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
개인 정보는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 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적다. 예컨대 성년 확인 시 생년월일만 제공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휴대폰 분실 시에는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원 확인이 가능해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