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자유발언(정병관 의원)

2024-11-26     김순덕 기자

 

◎자유발언(정병관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정병관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 7월 1일 여주시의회 제4대 개원한 이후 『시민 주인! 시민 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 속에서 세종대왕님의 위민, 애민 창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글의회를 구현하며, 선민후당(先民後黨),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2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적토마로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펼친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특별위원회도 다 들어가 전천후 의정활동을 한 결과, 조례도 30여 건, 우리 세종한글 의정포럼 개최 등, 다산 의정대상을 비롯한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으로 전반기 의장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직자는 「공직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청렴과 부패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의혹에 대해서 자유발언한 동기는 2023년 제66회 제3차 본회의 시 박두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당시 저에게 현 의원에 대한 의발완박(의장 발언권 완전 박탈)에 행정 질문도 하나도 못 하게 했고,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돼서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신문사와 연합뉴스에 방송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주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지향했던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어 궁금해하기에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고뇌에 찬 결단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자유발언을 계기로 이충우 시장님과 박두형 의회 의장님께서는 여주시민에게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을 통해서 2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1등급을 받은 저력을 발휘하여 훌훌 털어버리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반기 의장 시절에도 신문기자나 정당인으로부터 사전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짜 및 허위사실 유포와 인터넷상으로 확대시켜서 경찰서로 하여금 인지 내사에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과 업무추진비의 전반적인 사항을 경찰서서의 수사를 받고 ‘혐의없음’으로 판명됐지만 상처뿐인 영광으로 1년여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일이 모든, 지금은 권력과 우리 직위에 관계없이 성역 없는 조사로 진실과 정의를 입증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자유발언이 시장님을 비하하고 폄훼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기초로 진실을 밝혀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정의롭고 부패하지 않은 투명한 공정사회 구현에 일익을 추구하고자 알려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18일 날 제정돼서 2022년 5월 19일 날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용어의 정의에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직무관련자’, ‘사적 이해관계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보면 ‘공직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계되는 기능과 목적은 이해충돌 사전 방지 예방,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 방지,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위한 직무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2022년 6월 21일 민원인 진정서, 탄원서가 2건이 제출돼서 농어촌공사가 불법 식재된 원상복구 명령을 3회에 걸쳐서 내렸고, 그 이후에 원상복구 기간에 3개월,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으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장의 구두 지시사항에 의하고 공사 입찰공고를 통해서 낙찰을 통해서 12월 27일 날 엄동설한에 나무 이식을 해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에, 시민단체에서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2023년도에 해서 대검찰청으로 송부된 다음에 지금은 여주지청으로 송부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신문보도는 20여 차례 있었고 연합뉴스 방송이 2023년 8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의 방송에 된 것을 잠깐 보면, ‘우리 불법 식재된 나무를 옮겨 논란 빚고 있다. 20여 년 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불법 식재는 여주시가 옮긴 것이다.’, 그다음에 ‘그러다가 시의원에 박두형 의원님이 당선됐고, 그 이후에 혈세 낭비다.’, ‘시장구두 지시로 이루어진 것은 그랬다.’

다만, 이충우 시장님이 여기에서 ‘민원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민원을 적절히 해결하면 되지 이게 큰 여주시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증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개인의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한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과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충우 여주시장님과 박두형 (현)여주시의장 간은 사적 이해관계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라면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원이 불법으로 식재된 나무를 민원인이 진정서, 탄원서 제출 이후 농어촌공사에서 3회에 걸쳐서 원상복구 후 연장 제출한 다음에 기부증서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우리 시장님 구두 지시사항으로 한 것은 모든 시민들이 형평성, 공정성, 청렴성, 정당성이 맞지 않고 예산 낭비라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세 번째, 2023년 본회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박두형 의원님의 불법 식재된 나무기증과 민원인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민원을 적절히 해결하면 되지 이게 여주시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느냐?’

무엇을 누구에게 보고 받았으며, 여주시민이 불법 건축물 불법 산림훼손 등이 있었을 때 여주시에 똑같은 상황에서 기증을 한다면 시비 예산을 들여서 시장님께서는 다 해줄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

네 번째, 다른 민원들이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나무를 산림훼손 시 건축물과 나무를 기증한다고 하면 시비 예산을 들여서 집행할 계획과 그 가부 판단의 여태까지 했던 기준과 원칙은, 내부 지침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다섯 번째, 여주시민단체가 주관, 주최가 돼서 이런 전반적인 시간의 의견을 듣고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 제안하는데 수용할 의향은 있는지.

여섯 번째, 메타세쿼이아는 늦가을보다는 이른 봄에 옮기는 것이 나은데 엄동설한인 12월 중순에 한 상태에서 지금은 가로수 4개가 죽은 상태고, 부랴부랴 예산집행을 하는 이유가 뭔지, 또한 하자보수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

일곱 번째, 여주시장님은 불법행위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이익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받고 왔으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모든 사법기관에 이런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있을 때 환수와 벌금, 과태료, 징계위원회가 회부되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 이상 자유발언에서 보았듯이 예전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킨 이유는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나무 이식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세금 사용의 정당성의 중대한 원칙이 걸려있습니다.

여주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 여주시의회는 관련 사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로잡아 공정과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범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때 여주시 공직자 및 의원들께서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렴이라는 대원칙을 인생 목표로 삼아온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며, 모든 선의 근원이고, 우리 여러 덕의 뿌리다. 청렴하지 못한 자로서 능한 관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해당 사안은 법적 검토와 아울러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사법기관, 여주 검찰청 수사를 통해서 이들의 관계가 직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과 의혹에 철저히 조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두형

정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관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은 이미 2년 전에 있었던 일로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6월 정례회 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의회에 오셔서 직접 답변하신 일로 언제까지 무한 반복하실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미 앞서 다 말씀하셨듯이 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신다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공직자가 이해충돌이 됐다느니,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셔서 본인의 명예 또 시장님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정확한 표현도 아니고 자극적인 단어들의 무질서한 조합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상반기에 정말 의장으로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전반기 의장 내내 행사장 다니시면서 소통과 협치말씀하셨죠? 소통과 협치가 과연 우리 의원님들 간에 단어가 적용이 됐는지, 또 시민들한테 그렇게 비추어졌는지 참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