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비상구 포상제 신고하면 현금 지급
2019-03-22 정해균 기자
이천소방서(서장 고문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의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경되는 등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공포에 따라 시행됐으며,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의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방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꼐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현장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문수 이천소방서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을 통해 비상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