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 기초연금 인상 홍보

오는 25일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2019-04-16     정해균 기자

올해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 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돼 오는 25일부터 받게 되면서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 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 원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지사장 이규호)가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널리 알리고,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해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됐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해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도록 신청안내 및 홍보에 힘써왔다.

특히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65세에 도달하는 어르신들에게 2018년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해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 명을 신규로 확보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 명이 됐다. 이천여주지역의 경우 3만3천400여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지역축제(행사)를 통한 홍보를 통해 노인세대 뿐 아니라 젊은 세대 대상의 기초연금제도 설명회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규호 지사장은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