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법도 규정도 무시한 채 토지매수 ‘파문’

검찰, 제3자(브러커)가 토지매수 작업 개입 수사 확대 매수대상아닌 토지 관리기금 107억원 부당하게 집행

2018-09-11     황선주 기자

 

(황선주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수대상이 아닌 토지 등을 매수대상으로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 상정·결정한 후 토지 등을 매수하여 107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로구역,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용한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매도신청을 받아 매수우선순위를산정한 후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업무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매수제한대상인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대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매수지침 제7조의2에 따르면 토지매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수 우선순위 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매수지침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법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내의 토지 등은 매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토지가 우선매수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의 토지라도 매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건축물이 있는 토지 등은 매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매수지침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매수 우선순위 산정 이전에 매도신청된 토지 등이 하수처리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 등 그 토지가 매수제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는 2015년 1차 토지매수 대상을 선정하기 2014년 12월18일 양평군에 위 매도신청 토지들을 포함한 양평군 소재 214개 필지에 대해 각각의 필지가 하수처리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 (O,X) 와 하수처리구역이면 그 사용 개시 공고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서식을 첨부한 “하수처리구역 편입여부(시기) 및 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등 확인요청”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양평군에 확인 요청하였고 양평군 2014년 12월30일 위와 같은 공문을 O,X로 회신하였다.
이에 한경유역환경청은 2010년 7월12일 민원인 3명이 매도신청한 4개 필지 7,405평방미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의 토지라는 사유로 “매수불가” 대상으로 분류한 반면 매수대상이 아닌 양평군(741평방미터)지역 등 12개 필지 4.938평방미터(31억여원)에 대해서는 매수불가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매수추진 대상 402건 중 매수순위를 35-57위로 각각 우선 토지 매수로 평가한 후 2015년 1월 초경 관련 공무원들에게 공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 것으로 회신받은 토지 중 우선매수지역이지만 건축물이 있어 매수대상이 아닌 양평군지역의 5개 필지(27,710평방미터,73억여원) 등 7개 필지 28,027 평방미터(76억여원)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매수추진 대상 402건 중 매수우선순위를 임의적으로 4위와 6위로 각각 평가해 2015년 1월 초경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람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한강유역환경청은 2015년 6월에서 9월사이에 하수처리구역내 우선매수지역이 아닌 토지 12개필지 4,938평방미터와 건축물이 있어 매수대상이 아닌 토지 7개필지 28,027평방미터를 매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민원인 4명으로부터 17억원에 매수한 토지는 지상건축물을 철거하는데 7억원의 철거비용이 추가으로 예산이 더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