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공무원 3명 압수수색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자도면 임의로 수정 및 조작 기금 부당 집행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포함

2018-09-11     한경수·강희수 기자

 

(한경수·강희수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 수사과는 양평군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전자도면을 임의로 수정한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매수대상이 아닌 토지 등을 매수대상으로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 상정해 107억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문제의 A모 공무원은 2015년 2월1일부터 2018년 4월17일까지 B모씨는 2014년 7월11일부터 2016년 5월15일까지 C모씨는 2014년 7월11일부터 2017년 2월14일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면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전자도면을 관리하는 업무와 한강유역환경청이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지 여부 등을 확인 요청한 데 대해 회신하는 업무를 처리했다.
특히, 공무원 A씨의 경우 2015년 3월경부터 5월경 사이에 양평군 관내 하수처리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 D씨 등 38명이 양평군 환경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자신의 토지를 매도할 예정이므로 하수처리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담당공무원 B모씨와 팀장인 C모씨와 함께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A모 공무원은 2015년 7월경 담당공무원 B씨와 팀장인 C모씨와 함께 환경사업소 2층 소회실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팀장인 C모씨가 민원인들의 하수처리구역 제외 요청 필지를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개발계획에 근거해야 하는데 하수 처리구역 제외 요청 토지들은 개인민원에 불과해 정식으로 변경절차를 거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변경승인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변경승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유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도면을 수정해 자체적으로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자고 하자 담당 공무원등 모두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동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모 공무원은 팀장인 C모씨 담당인 B모 공무원 등과 함께 접수한 하수처리구역 제외 요청 토지에 대해 2015년 8-9월경 사이에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15.3.30.)의 설계 등 용역을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D에 변경할 토지 지번을 각각 알려주고 전자도면을 변경할 것을 요청해고, 주식회사 D는 하수도관리대장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에 전자도면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주식회사 E는 문제의 토지들이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데도 구역 외 토지로 전자도면을 임의로 변경한 토지 명세와 같이 하수처리구역 제외요청 토지인 52필지 26,548평미터 중 49필지 25,578평방미터(나머지 3필지는 전자도면 변경없이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해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를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전자도면을 변경한 후 이동형저장장치(USB)DP 담아 양평군 환경사업소 *팀 컴퓨터 1대 *팀컴퓨터 2대에 들어 있는 하수도관리대장(전산 프로그램)의 전자도면을 수정하는 방식(덮어씌우는 작업)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A모 공무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이 2015년 7월13일부터 2017년 1월 19일 사이에 4회에 걸쳐 852필지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지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데 대해 59필지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하수처리구역이라는 의미로 “O”로 표시하고 나머지 793필지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라는 의미로 빈 공간으로 두었다.
더욱이, 빈 공간으로 둔 793필지 중 하수처리구역 내인 40필지 21,689평방미터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데도 하수처리구역 외로 최신한 토지와 같이 임의로 변경한 전자도면을 근거로, 3필지 970 평방미터는 전자도면 변경 없이 하수처리구역 여부란을 빈 공간으로 둔 채 회신하는 방법으로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것으로 작성한 문서를 2015년 8월4일부터 2017년 1월 25일 사이에 4회에 걸쳐 기안해 팀자의 결재를 받은후 한강유역환경청에 직접 회신하거나 양평군 *과를 거쳐 한강유역환경청에 회신하는 등의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 B모씨는 C팀장과 A모 공무원 등과 함께 민원인들로부터 하수처리구역 제외요청을 받고 하수처리구역 제외요청 토지를 하수러치구역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팀장 C모씨가 티타임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도면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하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B모씨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데도 구역 외 토지로 전자도면을 임의로 변경한 토지 면세와 같이 전자도면을 변경한 49필지 25,578 평방미터 중 일부 필지에 대해 주식회사 D에 전자도면 변경작업을 하도록 요청해 전자도면을 변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모씨는 팀장인 A모 공무원이 기안해 결재올린 한강유역환경청 회신문서 중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데도 하수처리구역 외로 회신한 토지 명세의 2015년 8월4일 회신문서에 결재해 한강유역환경청에 회신하도록 했다.
담당팀장인 C모씨의 경우 A,B 공무원과 함께 하수처리구역 제외 요청을 받고 하수처리구역 제외요청 토지를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광관의 승인을 받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팀 티타임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자고 팀원들에게 제안해 팀원들이 별다른 이의 제기 등을 하지 않자 A,B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D에 하수처리구역 전자도면을 요청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도면을 변경한 일부 필지에 대해 주식회사 D에 2-3차례 연락해 종이도면 변경을 독촉함)
여기에 C팀장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데도 구역 외토지로 전자도면을 임의로 변경한 토지와 같이 전자도면을 변경한 49필지 25,578 평방미터 중 일부 필지에 대해 주식회사 D에 전자도면 변경작업을하도록 요청해 전자도면을 변경했다. 또 공무원 A모씨가 한강유역환경청 회신문서를 기안해 결재를 올리자 그대로 결재해 A모 공무원이 2016년 1월28일부터 2017년 1월25일 까지 3회에 걸쳐 한강유역환경청에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