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이천지역 B조합장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부행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 주장 엇갈려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천지역 내 A농협 B조합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임성철)에서 열렸다.
앞서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B조합장을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1월 9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B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조합의 사업홍보를 명목으로 경로당 등을 방문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농협에서 제공하는 물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총 43만8천 원 상당의 귤과 소주 등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면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B조합장의 변호인은 경로당에 있던 사람 중 조합원 가족에게 제공된 물품 환산 금액은 20여만 원으로 검찰의 주장과 다르며, 조합원 개인이 아닌 경로당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기부행위제한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B조합장이 물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경로당에 있던 사람들은 조합장 개인이 준 것이 아니라 A농협에서 제공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물품을 전달한 주체가 B조합장이 아닌 A농협으로 직무상 행위’로 이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향후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총 12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변호인도 증인을 내세워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공판에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물품 제공 부분과 관련한 기부행위에 대한 양측 주장이 이처럼 엇갈린 상황에서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재판 결과에 지역 조합원들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