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설 명절 쓰레기 불법 투기 특별단속

2020-01-16     정해균 기자

이천시에서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인구이동이 있어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므로 단속 공백이 발생할경우 쓰레기 불법 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이천시는 명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 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중점 단속하고 차량에서 껌,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 소각 행위까지 단속해 불법을 근절할 계획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국내 법제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제작한 홍보 전단을 활용해 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에 단속 공백이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양심까지 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모든 시민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할 때까지 이천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