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속도로 소음 고통받는 주민들 ‘나 몰라라’
예스파크 별마을 제2중부고속도로 소음피해 대책 5년째 감감
도자기의 고장 이천시의 대표 도자예술마을인 예스파크 입주 주민들이 수년째 인근 고속도로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천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천시는 도자기 중심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8년부터 신둔면 고척리 40만㎡ 부지에 사업비 750여억 원을 들여 예스파크를 조성 지난 2017년 준공을 마무리했다.
문제는 예스파크 내 별마을의 경우 제2중부고속도로와 100여 미터로 가깝게 붙어 있어 조성 당시 소음방지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했다는 점이다.
별마을 주민들은 예스파크에 입주하기 전 이천시가 추진하는 만큼 당연히 소음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 및 상가 등을 건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 대책은 전무 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집중해야 할 작품활동 등의 피해는 물론 방문객들도 이곳을 외면하고 있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200여 명의 피해주민들은 건물이 들어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 고통을 호소하며,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이천시는 예산 등의 이유로 이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이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참다못한 예스파크 마을 대표 등 일부 주민과 이천시 관계자가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갔지만, 도로공사 측에서는 고속도로가 들어선 이후에 조성된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 방음벽 설치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예스파크 주민들은 마을 단위에서 직접 한국도로공사를 상대하기 힘든 만큼 이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로공사와 방음벽 설치 부분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 내달라고 주민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천시에 정식으로 민원 요청을 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이천시는 민원을 도로공사 측으로 이관시킨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본 기자가 직접 별마을 한 공방 앞에서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소음을 측정해보니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 규제기준인 65dB을 평균 5dB 정도 초과한 70dB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민들의 요구로 이천시가 지난 2018년 11월 27일 정식으로 주·야간 2회차씩 총 4회에 걸쳐 측정한 소음측정 결과에도 야간은 57.4dB에서 60.4dB, 주간은 57.1dB에서 60.2dB를 기록해 소음진동규제법상 교통소음 규제치(주간 68㏈, 야간 58㏈)와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소음 기준치(주간 65㏈, 야간 55㏈)에 비해 주간은 기준 내지만 야간은 기준치를 한참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예스파크 별마을 한 주민은 “토지분양 당시 이천시가 소음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입주했는데 5년째 아무런 대책이 없어 소음과 분진 등으로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는 것은 물론 아내는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이천시가 방음벽 설치를 단독으로 하기에는 예산상 부담이 있다면 지역 정치인과 힘을 합쳐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도로공사와 5:5 부담 등의 협상을 끌어내야 하는데 주민 고통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만 같아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곁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시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다”며, “일단 조만간 다시 소음측정을 나가 정확한 측정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